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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부인지액 : 사건본인 1인당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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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써 대법원규칙(37조)에서 정한 범위의 한자(홈페이지 자료실"인명용 한자 범위" 참조)로 한다(법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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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도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제211호 4조 2항 참고법령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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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결정에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20조)에 따라 항고 할 수 있다.(법1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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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법106조). |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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