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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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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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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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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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첩부액: 사건본인마다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3조1항. 5조3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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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당사자 1인당 10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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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44조 1호)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권한행사의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한 법률행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후견인의 경우는 위의 성년후견인의 경우와는 달리 당연히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54-256-4115 010-288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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